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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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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임채무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으로 일하는 50대 중반의 남성임니다 친구와 둘이서 일주일 정도11월31일까지 도와주기로 했고 31일 말일에 건설업체에서 결제가 되는 날이며 말일 31일에 노임 정산해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음니다 3일째 부터는 숙소 (모텔) 을 저희 돈으로 먼저쓰고 말일에 노임과 같이 계산한다고 해서 믿고 숙소비용을 썼고 함바 (현장내식당) 이 일요일 저녁때는 영업을 하지않아서 외부 일반식당에서 저녁을 먹야하는데 사장 이 하는말이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지금 자기가 돈이 없으니 같이 일하는 식구들 6명 저녘값을 대신 결재해 주면 말일에 31일 사용한 모든 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해서 결재하였음니다 그런데 31일 저녁 회식후에 내일 저희를 찾아와서 정산 해 주겠다고 하더니 오늘 출근도 안하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보내는 문자는 확인 하는데 연락이 없네요 다른 사람 저희보다 먼저온 직원이 전화해봐도 똥화가 안된다네요 저 와 제 친구 두사람이 금액은 200000곱하기 7해서 두합 2800000이구요 숙소비와 기타경비 350000마원 정도 같이일하는 식구들 저녁 식대 81600 정도되는대요 괘씸한건 돈이 없으니 저희더러 먼저 사용하면 말일에 주겠다더니 회사 에서는 대략 40 000 000 정도 받아간것 같다는데 그이후로 사라져서 연락도 안받고 문자만 확인 하는데 미리 작정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한것같아 괘씸해서 혹여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슴니다 처음 격어본 상황이라 내용이 두서없고 격식도 없음을 양해바람니다 올바른 지식의 말씀 구해봄니다 이만 줄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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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

등록일2022-11-02

조회수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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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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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를 하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더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바로 고소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금액을 받고 고소 취하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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