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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26-01-05
조회수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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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2-04
00
SH를 상대로 공문을 통해서 임대아파트 입주자격확인요청 신청을 하여 불인정 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료
김○○
엄○○
이○○
지○○
ㄱ○○
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