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동의를 얻은상태에서 임대중인 상가를 당근마켓에 제3자에게 다시 세를(보0원/월세33만)내놓았습니다.계약만기시(25년 7월14일)까지 제보증금(500만원)은 묶어놓고 대신 월세.전기 수도세만 내고 상가를 사용할 사람을 구한다고 게시글을 올렷고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했습니다. 상가안에 제가 해놓은 시설권리금으로 총 230만원을 게시해놨는데 그중에 에어컨냉난방기,전기온수기,붙박이수납장만 인수하는 조건으로(150만원)권리금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으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외 나머지 시설은 필요없다하여 전부 처리해달라고 하여 처리를 해드렷고 상가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하여 가능여부를 물으셔서 건물주의 동의를 구했으니 가능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셔서 건물주분께 말씀드렸고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는 직접 작성해 제출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건물주와 직접 만나 임대차 계약을 하기를 원하셨고 현재 임대차계약 자체는 이미 저와 되어있는 상태이기에 저와 건물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한 조건(500/33)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거라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랫더니 처음에 본인이 알고있는 내용과 다르다고 계약파기를 원하시면서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애초에 계약하실때 내년 7월까지 제보증금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셨냐.. 본인이 잘못알고 계약파기를 주장하시는건 계약금 환불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붙박이장에 대한 하자부분이 잇다면서 그 하자부분으로 인해 계약파기와 계약금 환불을 주장하십니다.(하자라고 주장하는부분은 상가를 처음에 보러왔을당시 이미 직접 보고 계약하신건데 못봤다고 주장.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에 저의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서면으로 최고장을 받은상태고 환불안해주면 소송하겟다고 하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