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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보험설계사이고, 20년9월에 인터넷카페통해 알게된 고객님께 종신보험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때당시 무해지 종신보험을 사망겸 저축목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는 시기였습니다. 충분히 종신보험이고, 해지시 10년간은 해지환급금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비대면으로 청약하였고, 가입시 현금을 특별이익 제공했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절대 강요하여 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모바일 청약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때당시 많이 카톡으로 대화를 했는데 아쉽게도 저는 그 내용을 갖고 있지 않고, 고객은 그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지 금감원에 민원시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쳐해서 신고했습니다. 물론 제가 불완전 판매를 한것은 맞지만 서로 좋게 가입하기 위해 그렇게 진행했는데 최근에 고객께서 형편이 어려워져서 몇번 납입이 어렵다고 전화도 왔고 그때도 저도 안타까워하며 통화했습니다. 최근 카톡에는 더이상 유지가 어려워 본인도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해지를 해야겠다고 글 남긴것도 있습니다. 제가봤을땐 지금 납입한 보험료가 아까워 돌려받고자 비양심적으로 나오시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소송으로 특별이익 제공에대해 돌려받음과 악의적 편집으로 명예훼손, 그로인해 영업정지에 대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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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

등록일2023-05-15

조회수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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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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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소송을 통하여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금원의 반환과 아울러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손해의 경우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계약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한 내용은 방문상담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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