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집퇴거명령

시골집주인은친형앞으로됐고동생제가 살고있는데사이가안좋아서매매할꺼니 까나가라는데이게가능한가요혹매매시 집을비워져야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08-07

조회수8,37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08-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집을 비워야만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쉽게 매도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소유명의가 형으로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비워주어야 하므로, 형과 원만하게 대화를 나눠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해결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332민사소송

완료

인테리어분쟁1

손○○

2021.06.23
331민사소송

완료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1

정○○

2021.06.20
330개인회생·파산

완료

개인회생 별제권차량 반납시 서류문의1

진○○

2021.06.18
329민사소송

완료

급히 상담이 있습니다.1

Sak○○

2021.06.16
328민사소송

완료

토지분쟁1

김○○

2021.06.14
327형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돈을너무많이뜯겼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1

김○○

2021.06.02
326개인회생·파산

완료

개인회생 변제완료 후 면책신청전 별제권문제1

진○○

2021.05.29
325민사소송

완료

차량 대출 신고좀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1

장○○

2021.05.25
324민사소송

완료

부동산가계약1

홍○○

2021.05.14
323재판이혼

완료

이혼1

장○○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