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집퇴거명령

시골집주인은친형앞으로됐고동생제가 살고있는데사이가안좋아서매매할꺼니 까나가라는데이게가능한가요혹매매시 집을비워져야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08-07

조회수8,37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08-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집을 비워야만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쉽게 매도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소유명의가 형으로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비워주어야 하므로, 형과 원만하게 대화를 나눠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해결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372형사소송

완료

잡플래닛 리뷰소송 제발 도와주세요1

진○○

2021.10.29
371민사소송

완료

위자료소송하고싶어요1

송○○

2021.10.27
370형사소송

완료

자수보호자1

이○○

2021.10.18
369민사소송

완료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1

안○○

2021.10.18
368민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1

홍○○

2021.10.15
367형사소송

완료

자수절차1

이○○

2021.10.12
366민사소송

완료

명예훼손1

쪼○○

2021.10.09
365민사소송

완료

아청 질문입니다1

Do

2021.10.08
364민사소송

완료

월세재계약시1

조○○

2021.10.06
363민사소송

완료

임대인에 대한 상담입니다.1

유○○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