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 회사에서 창립멤버로 10년을 넘게 근무를 하다
어떤 사유로 인해 강제퇴직 당하면서
회사 대표가 위로금 형식으로
컨설팅 계약을 맺자고 하여
2년 넘게 매월 일정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3년이구요..
물론 실제로 컨설팅을 해주는 건 없고
기존 회사의 직원들을 빼가지 않는 조건 등은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대표가 위로금을 준다고 하니 제가 마다하진 않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향후 수사기관등에서 알게 됐을 때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대략적으로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