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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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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회사에서 창립멤버로 10년을 넘게 근무를 하다
어떤 사유로 인해 강제퇴직 당하면서
회사 대표가 위로금 형식으로
컨설팅 계약을 맺자고 하여
2년 넘게 매월 일정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3년이구요..

물론 실제로 컨설팅을 해주는 건 없고
기존 회사의 직원들을 빼가지 않는 조건 등은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대표가 위로금을 준다고 하니 제가 마다하진 않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향후 수사기관등에서 알게 됐을 때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대략적으로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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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1-08-31

조회수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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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혹 예전 회사의 법적인 문제로 의뢰인에게까지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동안 받아왔던 금액은 강제퇴직으로 인한 위로금으로 받았던 것임을 명확히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좋은 해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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