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를 알고봣더니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입주때 햇던 도배입니다
한마디로 15년전 입주때 도배요 저는 6년살았고요
이걸 집주인은 아이들 낙서햇다고 생활부주의로 인한 훼손이라고 하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나 참 15년전 도배를 원상복구하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전 주인하고 묵시적갱신으로 올해 6월 11일이 전세계약 만기
새 주인이 올 1월에 만기때 시세반영해서 월세로 전환하겟다고 계약변경내용 서로간에 문자 햇엇음
그럼 전세계약서는 만기때 계약해지되는거 아닌가요?
1월에 새로운 월세계약을 하겟다고 통보를 햇으니까요
결국엔 만기때 시세반영안하고 월 50이 부동산 시세인대 만기 2틀전에 전화와서(그 전에는 시세반영해서 계약할줄알고 별 다른 말 오가지 않았음) 월 60을 주장해서 그럼 나는 나간다고 하루전에 이사통보하고 동의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기때 이사감(열쇠랑 짐 조금남겨둠)
하지만 만기때 돌변하면서 갑자기 나가면 어떻하냐고 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안주고 3개월 월세를 차감하고 준다고 주장함
제 주장은 전세로 살다가 만기때 1월에 통보한 월세라는 새로운계약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만기때 자동으로 나간거 아닌지요
집주인 주장은 이사가더라도 3개월후에 효력 발생된다고
보증금 주지않고 3개월치 월세 공제한다고 함
3개월후 효력 발생이란게 전세계약의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되었을때 제가 나간다면 3개월후 효력발생아닌가요?
새로운월세계약을 하는대 안맞아서 전세만기때 나간거라생각되어서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