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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도배를 알고봣더니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입주때 햇던 도배입니다
한마디로 15년전 입주때 도배요 저는 6년살았고요
이걸 집주인은 아이들 낙서햇다고 생활부주의로 인한 훼손이라고 하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나 참 15년전 도배를 원상복구하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전 주인하고 묵시적갱신으로 올해 6월 11일이 전세계약 만기
새 주인이 올 1월에 만기때 시세반영해서 월세로 전환하겟다고 계약변경내용 서로간에 문자 햇엇음
그럼 전세계약서는 만기때 계약해지되는거 아닌가요?
1월에 새로운 월세계약을 하겟다고 통보를 햇으니까요
결국엔 만기때 시세반영안하고 월 50이 부동산 시세인대 만기 2틀전에 전화와서(그 전에는 시세반영해서 계약할줄알고 별 다른 말 오가지 않았음) 월 60을 주장해서 그럼 나는 나간다고 하루전에 이사통보하고 동의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기때 이사감(열쇠랑 짐 조금남겨둠)
하지만 만기때 돌변하면서 갑자기 나가면 어떻하냐고 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안주고 3개월 월세를 차감하고 준다고 주장함

제 주장은 전세로 살다가 만기때 1월에 통보한 월세라는 새로운계약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만기때 자동으로 나간거 아닌지요

집주인 주장은 이사가더라도 3개월후에 효력 발생된다고
보증금 주지않고 3개월치 월세 공제한다고 함

3개월후 효력 발생이란게 전세계약의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되었을때 제가 나간다면 3개월후 효력발생아닌가요?
새로운월세계약을 하는대 안맞아서 전세만기때 나간거라생각되어서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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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8-07-02

조회수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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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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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한 도배를 6년 살고나가면서 다시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요구이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시세 반영하여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서로 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나, 만기 시 동의를 얻고 나갔다면 이후 월세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의 자동갱신 이후 해지규정에 따라 3개월분의 월세를 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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