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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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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상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거주하는 30대후반 일본인입니다.

제가 20대부터 부정행위해온 사람 아내분께서 이번주 월요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3월에 간만에 주고받던 연락을 보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 성인이 되는 아드님도 이미 사실을 알고 있답니다.
가족 모두와 아는 관계이며 속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시 연락하지마라는 말 받고
아내분와 아드님 카톡을 지우고
모든 연락저나 사진들도 삭제했습니다.

먼저 정식적인 서약서(직필 사인하고 도장도 찍은 것)도
마련했고 보래려고 합니다.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아직 위자료 이야기는 안나왔고
소송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자료를 지급하고 싶습니다.

국제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알아봤기 때문에
제기 전에 재가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자와 위자료 지급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거나
또한 피해자 거주지가 전주근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글 남겼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일
1.미리 서약서를 보내도 괜찮습니까?
2.위에서 적던 외뢰는 가능합니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참고 정보
피해자
거주지/전라북도 원주군

가해자(저)
거주지/일본
직업/파견사원,비정규직
*재산이 없으므로 위자금은 은행대출 이용예정
*이번주 상담하러 갑니다.
*은행정보에 따르면 직업 때문에 30,000천원이상은 대출불가라고 합니다.
*해외송금으로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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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서약서(사).pdf

등록자Sak○○

등록일2021-06-16

조회수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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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아직은 그렇게 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혹 상대방의 부인 쪽에서 의뢰인의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뢰인이 더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 측에 불편을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상대방 측의 요청이 있으면 위자료 지급이나 서약서를 보내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되면 다시 상담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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