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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제가 먼 미래에 죽게될테니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싶은데 효력이 발생될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어케해야하나요? 자필로만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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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20-12-26

조회수1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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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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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법에 정해진 5종류의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중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하고 있으니, 공증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미리 준비사항을 갖추어 방문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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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83형사소송

완료

유사수신1

양○○

2020.10.12
82형사소송

완료

공문서위조1

김○○

2020.10.11
81형사소송

완료

제발도와주세요1

한○○

2020.09.20
80형사소송

완료

ㅠㅠ안녕하세요1

이○○

2020.09.09
79형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1

최○○

2020.09.08
78형사소송

완료

약식기소 정식재판 질문드립니다1

유○○

2020.09.07
77형사소송

완료

편취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명의사용1

정○○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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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강간미수1

성○○

2020.08.20
75형사소송

완료

고소실수1

진○○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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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세월호 보험금 4000억원1

안○○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