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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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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금이

제가 먼 미래에 죽게될테니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싶은데 효력이 발생될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어케해야하나요? 자필로만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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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20-12-26

조회수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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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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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법에 정해진 5종류의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중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하고 있으니, 공증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미리 준비사항을 갖추어 방문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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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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