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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제가 먼 미래에 죽게될테니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싶은데 효력이 발생될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어케해야하나요? 자필로만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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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20-12-26

조회수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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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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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법에 정해진 5종류의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중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하고 있으니, 공증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미리 준비사항을 갖추어 방문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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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354형사소송

완료

일사부재리 성립2

이○○

2021.09.13
353형사소송

완료

통장대여1

김○○

2021.09.10
352개인회생·파산

완료

통장대여1

김○○

2021.09.08
351민사소송

완료

정말 죄송한데.. 급합니다.1

준○○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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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추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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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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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임대차 분쟁1

준○○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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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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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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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압류건..1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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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할건이 있어서 남깁니다..1

이○○

2021.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