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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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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압류해지소송 재질문요

다시 문의합니다'

대출금을 다 갚은게 아니고

연체금을 갚은거구요.

나머지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1년이상 상한중입니다.

1년전 받은 지급명령은 대출금 전체에 대한거구요.

이상황에서 부동산 가압류 해지가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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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0-02-10

조회수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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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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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체 시 캐피탈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이어서, 채무원금에 대한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캐피탈 회사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원금 상환을 위한 집행을 자제하고 매월 대출금와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캐피탈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의 해지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캐피탈 회사의 관계자에게 채권확보가 목적이므로 재산권행사가 곤란한 가압류는 해지해주고 대신 근저당설정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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