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대여금

안녕하세요

 

혼인생황중에 아내에게 돈을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이문동 집을사는데 셨고,

 

그집을 매도후 재산분할에 적용되였으면 피고를 상대 로

 

대여금 소송을 할수없나요?

 

 

 

 

이혼폐소 후 매우절망적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

등록일2019-08-21

조회수5,95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9-08-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 중에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대여금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64재판이혼

완료

민사소송진행시기..

강○○

2018.07.22
63재판이혼

완료

민사소송진행시기..

강○○

2018.07.22
62재판이혼

완료

민사소송진행시기..2

강○○

2018.07.22
61민사소송

완료

피해자가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1

이○○

2018.07.20
60민사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1

김○○

2018.07.19
59민사소송

완료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1

유○○

2018.07.18
58형사소송

완료

방임죄 관련 문의합니다1

최○○

2018.07.17
57민사소송

완료

손해배상청구 문제입니다.1

차○○

2018.07.16
56형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1

강○○

2018.07.16
55민사소송

완료

아파트 매매1

김○○

201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