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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거래처 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2019년4월8일 11시경
근무중 거래처(공장) 방문하게 되었음
거래처 에 있는 화물엘레베이터를 사람이 타면 안되는줄 모르고(표말이나 간판등 사람이 타면 안된다는 주의가 없었음)
화물 엘레베이터를 탑승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던중
화물엘레베이터에 있던 구루마(제가 탑승전 엘레베이터가 들어있었음)가 엘레베이터 문과 벽쪽에 끼어서 엘레베이터 안쪽벽과 문이 파손됨

이부분에서 거래처는 저희 회사로 수리비를 요청했고,회사에서는 저에게 수리비를 요청함.
지금 이회사는 제가 퇴사를 한다고 계속말하고 있었으며,회사에서는 저를 계속 잡고있던 상황이였음.
회사에서는 계속다니면 수리비를 어느정도 감안해서 월급을 해준다고함.
퇴사를 하게 될경우 수리비를 저에게 요청하는상황.
이런경우 저의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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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9-04-12

조회수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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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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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담인의 엘리베이터 탑승과 사고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금지하는 문구 등의 기재가 없었다면 상담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대폭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비율은 소송진행 과정에서 제출되는 자료 등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비율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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