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형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9-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33형사소송

완료

추가상담입니다1

궁○○

2019.02.08
32형사소송

완료

치료감호처분으로 처벌되나요?1

상○○

2019.02.07
31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궁○○

2019.02.03
30형사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려요1

상○○

2019.02.03
29형사소송

완료

보이스피싱 사기1

이○○

2019.01.28
28형사소송

완료

특수협박, 상해로 고소하면 승산있을까요1

하○○

2019.01.13
27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

송○○

2019.01.06
26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궁○○

2019.01.02
25형사소송

완료

전문변호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1

지○○

2018.12.02
24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하려는데 변호사선임이 필요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1

최○○

2018.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