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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판이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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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람핀 배우자 조정 단계에서 이혼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바람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바람피워 부정행위로 이혼하려고 소를 제기했었을 때 조정 절차에서 이혼 안하기로 결정했는데, 또 바람피웠을 때 다시 부정행위로 소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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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

등록일2026-04-24

조회수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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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 당시까지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그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하는 이혼청구는 당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235민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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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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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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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민사소송

완료

문의 드립니다.1

문○○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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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 관련 건 너무 힘드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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