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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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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이의의소 문의좀드립니다.

제가 2019년도에 저축은행임대보증금 대출을받아 거주하다가 연체가되어 저축은행측에서 부동산 인도명령소송을 하여 제가 패소하였으며 어지저찌해서 완납은못하고 작년까지 부분납을 하다가 돈을마련하여 연체금을 완납하고 올해8월에 지금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재계약및 저축은행 대출도 재대출을하면서 새로운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제 3개월정도 다시 연체가되어 저축은행측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는데 새로 명도소송을 한게아니라 기존 2019년에 승소했던 판결로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더라구요. 이게 제가 채납금을 전부완납하고 새로한 계약인데도 기존소송건으로 다시 강제집행을 할수있는건가요? 샌도 명도소소을 처음부터 진행해야하는게아닌가 하는 생각에 문의좀 드립니다 또한 청구이의의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하게되면 제가 원고소가를 전액 공탁하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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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배○○

등록일2022-12-20

조회수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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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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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존 판결로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서 공탁금을 정해서 결정문을 보내줍니다. 따라서 현재 정확한 금액을 짐작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채권액에 버금가는 금액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여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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