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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학원강사로 일한지 일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퇴직을 하려는데 원장에게 퇴직금 얘기를 하니까 학원에선 원래 퇴직금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4대보험안되며 매달 일정금액을 3.3%세 공제후 받았습니다. 비율제는 아닙니다. 소송을 하자니 소송비용이 더 들 것 같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기껐해야 벌금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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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오○○

등록일2022-11-01

조회수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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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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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벌금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고충과 아울러 조사관의 합의 권유를 쉽게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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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이지만 확신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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