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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의 자문을 여쭤보고싶어 글남깁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재계발구역에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인데 약 2년전부터 (월세 20~25만) 집주인에게
월세내라는 연락이 없어 내지않았는데

이번에 재계발 이주시작하면서 세입자 보상금을 집주인들한테 준다합니다.
하여 집주인한테 연락을 드릴려고 하는데 만약 저희한테 그동안 안낸 월세내놓지 않으면 이주보상금 못준다라고할경우에

저희가 대비해야할 준비는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저희집은 너무 오래되어서 비가 조금만와도 거실쪽 이랑 화장실천장에서 물이샙니다.

또한 방 벽면 대부분에 곰팡이가 엄청마니 피어있습니다.

저희생각이지만 집주인이 월세내라고 연락이 없었던건
아마 집 수리비가 많이 들테니 그냥없었던거같은데..

혹시 법적으로 준비해야할꺼나 대비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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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

등록일2018-08-26

조회수1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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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그동안 집수리를 하지 않고 생활하였다면 집주인의 밀린 월세납부 요구를 피할 방법이 딱히 없어보입니다. 다만, 수리를 하면서 거주하였다면 그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였음을 증명하여 밀린 월세에서 공제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령 월세를 밀렸다고 하더라도 이주보상금을 못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주보상금 지급을 당연히 요청할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모쪼록 좋은 해결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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