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이문동 재계발구역에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인데 약 2년전부터 (월세 20~25만) 집주인에게
월세내라는 연락이 없어 내지않았는데
이번에 재계발 이주시작하면서 세입자 보상금을 집주인들한테 준다합니다.
하여 집주인한테 연락을 드릴려고 하는데 만약 저희한테 그동안 안낸 월세내놓지 않으면 이주보상금 못준다라고할경우에
저희가 대비해야할 준비는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저희집은 너무 오래되어서 비가 조금만와도 거실쪽 이랑 화장실천장에서 물이샙니다.
또한 방 벽면 대부분에 곰팡이가 엄청마니 피어있습니다.
저희생각이지만 집주인이 월세내라고 연락이 없었던건
아마 집 수리비가 많이 들테니 그냥없었던거같은데..
혹시 법적으로 준비해야할꺼나 대비상황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