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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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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저는 일용직 배달원 입니다 2전 중국집으로 일당으로 일갔다가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일도 못하고 있었는데 벌금이 200만원이나 나왔네요 그모든 벌금을 제가 전부 내야 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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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

등록일2018-07-04

조회수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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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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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형사적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니 때문에, 중국집 배달일을 시작할 당시 혹시 그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 그 부담을 누가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면 억울한 면이 있지만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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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13형사소송

완료

질문요1

호○○

2022.02.19
112형사소송

완료

형사사건1

김○○

2022.02.05
111형사소송

완료

밑의 블로그 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1

행○○

2022.01.16
110형사소송

완료

실질적으로 고소가 된 건 고소장 보고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1

김○○

2021.12.29
109형사소송

완료

잡플래닛 리뷰소송 제발 도와주세요1

진○○

2021.10.29
108형사소송

완료

자수보호자1

이○○

2021.10.18
107형사소송

완료

자수절차1

이○○

2021.10.12
106형사소송

완료

자수1

이○○

2021.09.29
105형사소송

완료

사기 구공판 관련문의요..1

2021.09.29
104형사소송

완료

추가문의 드립니다. 1

이○○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