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재판이혼

상태

완료

제목

알려주세요

저는 일용직 배달원 입니다 2전 중국집으로 일당으로 일갔다가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일도 못하고 있었는데 벌금이 200만원이나 나왔네요 그모든 벌금을 제가 전부 내야 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

등록일2018-07-04

조회수7,71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07-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벌금은 형사적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니 때문에, 중국집 배달일을 시작할 당시 혹시 그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 그 부담을 누가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면 억울한 면이 있지만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59민사소송

완료

토지 지분권 분쟁1

최○○

2019.03.31
58민사소송

완료

부당이득죄1

담○○

2019.03.31
57민사소송

완료

무고죄1

김○○

2019.03.11
56민사소송

완료

법률상담입니다 1

김○○

2019.02.24
55민사소송

완료

금전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1

최○○

2019.02.22
54민사소송

완료

계약 불성립 여부1

이○○

2019.02.21
53민사소송

완료

부동산임대계약1

한○○

2019.02.14
52민사소송

완료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1

김○○

2019.01.10
51민사소송

완료

중고차 사기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안○○

2019.01.03
50민사소송

완료

상담입니다.1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