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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신랑이 친목도모를 위해 축구를 하다가
한명이 심하게 태클을 걸어서 넘어지면서 무릎이 돌아가게됐고

병원에 가보니 무릎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일주일정도 입원하게되고 한달가까이 깁스를 풀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니는회사는 다음달이면 정규직 심사가 있는데
회사에 이야기해보니 지금 임시직이라 계약을 취소하고 다낫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 임시직 6개월을 채우고 정규직 심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때 태클 건사람 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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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

등록일2018-06-08

조회수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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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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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태클의 정도를 넘어서서 부상을 우려할 정도의 태클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액수는 일반적인 치료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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