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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이트는 s-vvip.net 라는 성인사이트입니다. 맨처음에 2주년 무료회원가입 이벤트라면서 15만원을 입금하면 환불해주고 회원가입이 성사된다길래 불러주는 계좌로 1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이후 서론이 꽤긴데요 대충 생략 요약하겠습니다. 환전창이 닫혔다. 본인인증해야한다. vip환전창으로 재신청해야된다. 등업을해야한다. 포인트이전을해야한다.포인트연동을해야한다.. 등등 각종 에러메세지가 쪽지로 저한테 오면서 할때마다 천만단위씩 계속 입금을 유도하여... 약 15일간 45회에 걸져 범인들의 8개 계좌로 3억5천6백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환불을 받기위해선 전산에서 인증코드를 풀려면 고객이 계속 돈을 입금해야된다고 하며 중간에 수동조작이 불가능하다며 환불받으려면 계속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하여 백만단위 부터 시작하여 억단위 까지 가게되었습니다. 현재 피해금액은 3억5천6백만원이고 내일모레까지 7천9백만원을 입금못할시엔 자동블랙아웃 처리되어 자기네들 전산시스템에 연동된 불우이웃돕기 성금 계좌로 기부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 전산에 묶여있는 상태라 자기들도 그돈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더이상 관리가 안된다는 핑계로 불우이웃돕기에 익명으로 전액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사이트는 잘 운영되고있구요 아직 잠수타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저같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 계좌로 매일매일 수십에서 억단위까지 아직도 입금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범인들은 단속을 피하기위해 일부 고객은 환불해주고 일부 고객은 환불을 안해주는 식으로 돈을 벌고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조건만남사이트 사기라고 검색하시면 과거 유사한 다른사이트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올린 글을 보실수 있습니다. 범인들은 제가 중간에 돈을 2번 잘못입금(입금단위를 실수로 2번 잘못 입금)한거를 핑계삼아 3억까지 온게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범인들에게도 이 기사들을 보여주면서 사기 좀 그만치라고 얘기하니 자기들은 2년동안 아무 재재없이 영업을 해왔고 대부분 고객들 환불을 다 시켜줬고 과거 사기친 사이트들은 자기 사이트를 모방하는 사기 사이트라면서 당당하게 대답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할거면하고 변호사에게 얘기할거면하라는식으로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경찰서가서도 전산얘기만 할거라고 돈 안찾아가는건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작년에는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대대적인 수사로 중국에 잠적해있던 일당들을 잡은 사례도 있구요 이미 경찰서에 형사고소한지는 2주가 지났는데 압수영장 발부받은상태로 용의자들을 추적중에 있다고 합니다.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하겠다는 말은 물론 거짓말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추후 소송을 대비해서 그 사이트 운영진과 대화한 대화창 모두를 캡쳐해놨습니다. 사이트 운영진은 항상 입금전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니 안심하고 입금하라고 했으나 입금뒤에 오류메세지가 뜨면 또다시 다음단계를 위해선 입금을 해야하고 만약 그다음에도 환불이 안될시엔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대화내용을 캡쳐해놨습니다. 이렇듯 사이트 운영진은 저에게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화내용은 증거자료로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 다 거짓말이니 더이상 절대 믿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주변에 이말을 믿어주는사람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만약 범인이 검거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 할건데요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위에서 말한 전산시스템 등 모든것이 거짓일 경우 민사소송시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피해금액을 보전할수있는지 여부 2. 만약 전산시스템도 실제로 있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는게 사실이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시 피해금액보존 가능여부 범인들은 돈을 안찾아가는건 고객의 문제지 돈을 자기들이 가지게 되면 엄연한 사기라고 불우이웃돕기로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불우이웃돕기인지 물어보니 거기에대한건 규정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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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

등록일2018-05-28

조회수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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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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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다 사기행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라도 더 이상 금액을 송금해서는 안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 가해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국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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