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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체 되지않은 애기를 떠나보냈습니다.. 어린나이에 애기를 낳아서 마련한 집한체없어서 집만 구할때까지 잠시 애기를 교회시설에 맡겼습니다 물론 양육수당은 드렸구요 26일경 아침에 목사님에게 전화가왔습니다 애기가 응급실로 실려왔다고 가보니 심정지로 응급실에 실려온거더라고요..보니 목사가 애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옆으로 재운뒤 한시간뒤에 들어가보니 엎드린체 숨을 쉬지않고있다더라고요..근데 애기아빠나 시부모님껜 애기에게 우유를먹이고 엎드려재운뒤 들어가보니 숨을쉬지않고있었다 라고 말을 자꾸 두세번 바꾸더라고요..지금현재 부검결과를 기다리고있고 애기는 28일경 심한 뇌손상으로 하늘로 소풍을갔습니다...이러한사건은 어떻게해야히는건가요? 처벌같은게되는걸까요? 지금 합의를 시도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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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0-06-15

조회수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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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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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군요. 현재 수사기관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그 목사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니 만약 과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목사는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도 있으므로, 최대한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때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추후에 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움이 없을 것이므로 잘 살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잘 추수르리시길 바랍니다.

김영서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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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일단 지금은 현제 합의를 당장
하지않는게 좋은걸까요?
합의금을 300을말하더라고요....

관리자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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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렇게 급하게 합의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 금액으로는 합의할 상황이 아니니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영서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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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 드립니다 .
그럼 부검결과후 추후에
진행을하는게 낫겠죠?
그목사쪽에서 계속 재촉을 하여서요
저에게도 애기에 희생으로인해
다른 아기들을 더 잘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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