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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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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민사소송

처음에 주차하다가 뒤범퍼쪽을 아주약간 부딪쳣고 근데 서로 차에는 기스도없고 제가 조금그래서 저녁12시쯤에 차주분한테 상황설명하고 내려와서 이상이없는거같은데라고 그사람이말하다가 다시한번 아침에 확인해본다하고 전화번호주고 갔어요 근데 아침8시50분에 문자로 오른쪽 앞문이 조금이상하다고 그래서 자기가아는 공업사를가서 앞문은 차랑 날수없다고공업사사장분이 말했고 갑자기 또 이번에는 앞범퍼가 기스가있다고 그래서 제가 CCTV 확인해보니까 거기아파트관리자가 사고가났어도 뒤쪽이 사고가났지 앞문 앞범퍼는 절대 사고나는 장면은 없다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사람한테 이제말을했는데 나는 뒤쪽을박았는데 왜 당신들은 처음에 앞문 그리고 앞범퍼를 얘기하냐고하니까 말돌리면서 계속이상한말만하니까 제가 CCTV 확인해보고 연락주라고했는데 거기서 그래서 아직도 돈을받을라고 자기가 아는 공업사 사장님 번호 줄꺼니까 거기서 얘기하라고합니다.. 저는 곧군대를가야되서 서로좋게 끝내고싶은데 제가 하지않은 쪽을 돈을달라고 요구를 하시니까 이상황을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ㅠㅜㅠ 아그리고 앞에는 제가 안한거로 만약에 증명이되고 상대방에서 갑자기 뒤에는 문제가없고 아무기스도없다고했는데 그사람들이 다시 뒤쪽으로 말을바꾸면 저한테 피해가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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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

등록일2020-03-30

조회수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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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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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손해라는 점과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 쓸 필요는 없으니 차질 없이 입대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군 입대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입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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