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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가압류해지소송 재질문요

다시 문의합니다'

대출금을 다 갚은게 아니고

연체금을 갚은거구요.

나머지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1년이상 상한중입니다.

1년전 받은 지급명령은 대출금 전체에 대한거구요.

이상황에서 부동산 가압류 해지가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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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0-02-10

조회수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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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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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체 시 캐피탈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이어서, 채무원금에 대한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캐피탈 회사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원금 상환을 위한 집행을 자제하고 매월 대출금와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캐피탈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의 해지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캐피탈 회사의 관계자에게 채권확보가 목적이므로 재산권행사가 곤란한 가압류는 해지해주고 대신 근저당설정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89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성립여부1

쓰○○

2020.12.31
88형사소송

완료

추측이지만 확신합니다1

전○○

2020.12.04
87형사소송

완료

해당 내용으로 협박죄나 정통법 위반 여부 되는지 궁금합니다.1

김○○

2020.12.01
86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모욕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1

김○○

2020.11.29
85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 1

최○○

2020.11.19
84형사소송

완료

게임회사에서 고소하겠답니다1

김○○

2020.11.14
83형사소송

완료

유사수신1

양○○

2020.10.12
82형사소송

완료

공문서위조1

김○○

2020.10.11
81형사소송

완료

제발도와주세요1

한○○

2020.09.20
80형사소송

완료

ㅠㅠ안녕하세요1

이○○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