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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가압류해지소송

3년전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중에
1년전에
3개월 연체하니까 법원으로부터 대출금전액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부동산도 가압류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체금을 모두 입금하고
1년이상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중입니다.
캐피탈홈피에서 조회해보니
연체금도 없고 모든게 정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가압류 해지를 안해주네요.
대출기간이 끝나야 해준답니다.
그래서 가압류취소소송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가압류제소명령신청이란 것도 있다고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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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0-02-08

조회수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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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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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가압류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거나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통상의 소송과 달리 신청사건으로 분류되어,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판사가 검토 후 결정문의 형태로 서류를 보내주게 됩니다. 두 방법 모두 별다른 차이 없이 간편하게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444가압류·가처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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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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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442민사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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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441형사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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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