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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대여금

안녕하세요

 

혼인생황중에 아내에게 돈을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이문동 집을사는데 셨고,

 

그집을 매도후 재산분할에 적용되였으면 피고를 상대 로

 

대여금 소송을 할수없나요?

 

 

 

 

이혼폐소 후 매우절망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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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19-08-21

조회수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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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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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 참작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 중에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대여금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444가압류·가처분

완료

가게 압류신청1

박○○

2023.01.23
443민사소송

완료

부동산관련1

ㅎ○○

2023.01.05
442민사소송

완료

해약금에대해 1

민○○

2022.12.31
441형사소송

완료

사기죄 구공판1

구○○

2022.12.30
440민사소송

완료

보험회사 렉카1

조○○

2022.12.27
439민사소송

완료

부동산관련되어서 문의합니다1

한○○

2022.12.21
438민사소송

완료

청구이의의소 문의좀드립니다.1

배○○

2022.12.20
437재산분할

완료

밑에 재산분할 작성자1

김○○

2022.12.19
436재산분할

완료

재산분할1

김○○

2022.12.18
435노동사건

완료

퇴직금1

한○○

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