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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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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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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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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44형사소송

완료

법원등기에 대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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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형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여1

김○○

2019.03.16
42형사소송

완료

업무상 횡령 배임 임금 횡령으로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요?1

김○○

2019.03.14
41형사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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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40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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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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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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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