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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부탁드려요

결혼한지 15년차이구요 결혼해서 같이 산 기간은 2년남짓이에요 신랑이 신혼초부터 말다툼하면 시댁으로 가버리는 버릇이 있었고 그럴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매번 저한테 전화하셔서 달래서 데리고 가라고하셔서 데리고 왔구요. 아이낳고 아파도 집안일 전혀 도와주지않아 친정에서 몇일쉬다오구 언젠가부터는 아예 집에 들아오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씻고 컴퓨터앞에 앉아 밥먹고 화장실가는시간외엔 자리에서 일어나질않구요 주말엔 아침8시부터 저녁9시까지 컴퓨터게임해요. 시어머니는 신혼초부터 딸은 출가외인이니 친정에 자주가지말라하셨고 아가씨들한테는 넌 새언니한테 막해도되나 니 새언니는 너네한테 막할수없다 라고 가르치셨고 임신했을땐 아들 못나으면 집에서 쫓겨날 각오하라고 하셨어요 임신했을때 시댁에서 살았는데 병원에서 유산기있어 가만히 누워만 있으랬는데 어머닌 가만히있으면 애만커져 니가 고생한다 청소랑 빨래랑 집안일 좀 하라고 하셨어요. 아가씨도 남자친구가 가끔 자고가는데 저한테 잔화해서(아가씨는 친구들과 술마시고있었음) 남자친구가 벗어놓은 옷 내일입어야하니 빨아달라고 한게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10달동안 입덧을해서 먹는것도 잘 못먹고 냄새도 잘 못맡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부모님을 우연히 만나면 안부인사보단 제 흉을 보고(사람들 많은곳에서도) 그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신혼집도 어머니가 2000만원에서 구하라고하는데 도저히 구헐슈가없어서 상가2층집 전세로 살다가 외풍도 너무심하고 못살겠어서 찜질방에서 살다시피하다가 친정부모님이 1500빌려주셔서 전세보증금과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샀어요 제명의로 하려고했는데 신랑이 제가 주부이고 능력이 없어서 안된다고 자기이름으로 해야한다해서 그렇게 했구요 신혼초에 폭행으로인해 112에 신고한적있어요 의자도 집어던지고 머리도 주먹으로 때리고요 아이가 생기고나서는 직접 때리진않고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아이한테 선풍기 발로 찬적있구요. 집나가서 시댁에서 산지 10년정도 된것같아요 아이랑 놀러간적도 7~8년정도 된것같구요 생일도 안챙기고 아이안부도 안물어요 제가 이혼하자고하니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진 이혼안해준다며 재산분할(아파트 본인이 7 제가 3)이렇게 하재요 제가 얼마전에 알아보니 연봉도 지금까지 속였더라구요 연봉속인건 10년정도 됐구요 300정도 받는 월급을 120받는다고하고 생활비도 120에서 관리비 폰비 가스료 보험료 기름값 등등 제외하고나면 45만정도줬구요 지금은 제가 머라해서 그것보단 더 줘요 그리고 친정아빠가 저희때문에 두번정도 쓰러지셨었는데요 얼마전에 심정지오셔서 지금 혼수상태에요. 지금 두달 넘었는데 처음에만 두번오고 두달동안 면회를 안가요 병원비 많이 나왔다고 좀 보태드려야하지않냐니까 돈이 없대요 재작년에 7년탄 차를 바꾼다길래 이제서야 대출금 다 갚아는데 또 빚지려고 하느냐 더 타라 했더니 시어머니가 바꿔줬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아파트담보로 대출받아서 샀더라구요 그리고 작년12월에 또 아파트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총 8000정도되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잠도 못자요 신혼때 머리맞은후로 편두통이 심해서 대학병원가서 ct도 찍고 했는데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었는데 의사선생님 말로는 머리를 지속적으로 맞은것때문에 그럴수있대요 제가 궁금한건요 1. 제 동의없이 받은대출금(거짓말한것포함) 이혼하면 빚도 반은 제가 갚아야하나요? 2.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욕,친정부모님에게 모욕감준것)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3.아이를 몇년씩 돌보지 않은것(안부조차없었음)친권가져오고 신랑 호적에서 빼서 제호적에 넣을수있나요? 4.재산분할시 아파트는 어떻게 나누게되나요? 혼수비용은 제가 신랑보다 많이 부담했어요. 신랑이 돈벌이가 시언찮아서 아이 기저귀 분유값 옷 신발등등 친정에서 다 사주셨구요 유치원비도 내주셨어요. 가끔 저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용돈도 주시고 아이생각해서 이혼미뤘는데 바보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좀도와주세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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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

등록일2019-01-11

조회수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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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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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동의 없이 받은 대출금은 그 사용용도를 살펴 일상가사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면 같이 책임을 지겠지만, 오로지 남편이 혼자서 사용했다면 같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재산분할 시 기여 정도를 살펴서 정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의 50대 50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여 상담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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