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형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궁금합니다

법공부하는 사람이 궁금한거 물어보는건 절대 아니니 답변 부탁드려요


일반형법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  군사법원법  부칙 법률제8842호,2008.1.17  제6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나오는데요


 [[군형법은 2008년 1월 17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안의 내용이 정답인가요?
 정답인지 아닌지 답변부탁드려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궁○○

등록일2019-01-02

조회수8,46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9-0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형사범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군형법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에서 직접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군형법의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49민사소송

완료

부동산가계약1

홍○○

2021.05.14
148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윤○○

2021.03.21
147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남○○

2021.03.17
146민사소송

완료

교통사고 손해배상 문의1

김○○

2021.03.09
145민사소송

완료

중고거래 매매계약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1

김○○

2021.03.05
144민사소송

완료

업무방해죄나 강요죄가 성립이 될까요?1

고○○

2021.02.05
143민사소송

완료

차용증 1

백○○

2021.01.28
142민사소송

완료

개호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김○○

2021.01.23
141민사소송

완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1

이○○

2021.01.21
140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