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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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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만원 소액사기

저는 술집에서 30만원 무전취식 사기혐의로 경찰조사후 6.10오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님은 배정되지않은상태이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합의거부) 동종전과는 하나도없고 2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전과가̆̈ 있습니다 이경우 기소유예는 힘들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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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6-06-10

조회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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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6-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벌금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사죄와 피해배상을 하겠다는 간절한 의사를 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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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8친권/양육권

완료

친권양육권 변경2

지○○

2026.05.15
17친권/양육권

완료

복잡하지만읽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1

최○○

2026.05.07
16친권/양육권

완료

양육권에 있어서 문의 드려봄니다2

오○○

2026.02.23
15친권/양육권

완료

이게 맞나요1

안○○

2025.12.15
14친권/양육권

완료

친권/양육권 변경1

김○○

2025.11.27
13친권/양육권

완료

안녕하세요1

이○○

2025.10.08
12친권/양육권

완료

친권,양육권 소송문의 입니다.1

안○○

2025.08.22
11친권/양육권

완료

양육비 문의요1

애○○

2023.08.13
10친권/양육권

완료

안녕하세요1

김○○

2021.08.16
9친권/양육권

완료

사실혼 관계 아이 양육권+양육비1

이○○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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