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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판이혼

상태

완료

제목

바람핀 배우자 조정 단계에서 이혼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바람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바람피워 부정행위로 이혼하려고 소를 제기했었을 때 조정 절차에서 이혼 안하기로 결정했는데, 또 바람피웠을 때 다시 부정행위로 소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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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

등록일2026-04-24

조회수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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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 당시까지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그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하는 이혼청구는 당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12형사소송

완료

형사사건1

김○○

2022.02.05
111형사소송

완료

밑의 블로그 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1

행○○

2022.01.16
110형사소송

완료

실질적으로 고소가 된 건 고소장 보고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1

김○○

2021.12.29
109형사소송

완료

잡플래닛 리뷰소송 제발 도와주세요1

진○○

2021.10.29
108형사소송

완료

자수보호자1

이○○

2021.10.18
107형사소송

완료

자수절차1

이○○

2021.10.12
106형사소송

완료

자수1

이○○

2021.09.29
105형사소송

완료

사기 구공판 관련문의요..1

2021.09.29
104형사소송

완료

추가문의 드립니다. 1

이○○

2021.09.27
103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