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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판이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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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람핀 배우자 조정 단계에서 이혼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바람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바람피워 부정행위로 이혼하려고 소를 제기했었을 때 조정 절차에서 이혼 안하기로 결정했는데, 또 바람피웠을 때 다시 부정행위로 소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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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

등록일2026-04-24

조회수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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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 당시까지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그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하는 이혼청구는 당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281민사소송

완료

보증1

박○○

2020.12.03
280친권/양육권

완료

사실혼 관계 아이 양육권+양육비1

이○○

2020.12.02
279민사소송

완료

민사소송1

이○○

2020.12.01
278형사소송

완료

해당 내용으로 협박죄나 정통법 위반 여부 되는지 궁금합니다.1

김○○

2020.12.01
277민사소송

완료

전세보증금반환1

류○○

2020.11.30
276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모욕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1

김○○

2020.11.29
275친권/양육권

완료

양육비 산정1

이○○

2020.11.29
274민사소송

완료

부동산(전월세 관련) 상담1

황○○

2020.11.27
273재판이혼

완료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관련입니다1

김○○

2020.11.25
272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 1

최○○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