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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판이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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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람핀 배우자 조정 단계에서 이혼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바람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바람피워 부정행위로 이혼하려고 소를 제기했었을 때 조정 절차에서 이혼 안하기로 결정했는데, 또 바람피웠을 때 다시 부정행위로 소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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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

등록일2026-04-24

조회수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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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 당시까지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그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하는 이혼청구는 당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52형사소송

완료

동업관련1

2025.11.25
151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으로 처리되는지1

서○○

2025.11.24
150형사소송

완료

저좀 도와주세요…1

유○○

2025.06.14
149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당할거 같습니다1

오○○

2025.05.29
148형사소송

완료

해외 현지법인 한국대표 횡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1

조○○

2025.05.14
147형사소송

완료

미성년자(만18세) 절도 2회차 처분 문의1

김○○

2025.05.05
146형사소송

완료

직장내 명예훼손 수임 문의1

정○○

2025.04.30
145형사소송

완료

직장내 명예훼손 성립 여부1

정○○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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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위협운전1

조○○

2025.03.24
143형사소송

완료

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1

김○○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