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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판이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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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람핀 배우자 조정 단계에서 이혼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바람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바람피워 부정행위로 이혼하려고 소를 제기했었을 때 조정 절차에서 이혼 안하기로 결정했는데, 또 바람피웠을 때 다시 부정행위로 소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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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

등록일2026-04-24

조회수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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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 당시까지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그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하는 이혼청구는 당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381민사소송

완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1

홍○○

2021.11.24
380가압류·가처분

완료

3자대출사기1

오○○

2021.11.22
379가압류·가처분

완료

압류에 대해 질문이요...1

권○○

2021.11.22
378재산분할

완료

아빠빚1

고○○

2021.11.20
377재산분할

완료

부동산명의변경시 1

기○○

2021.11.19
376민사소송

완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1

김○○

2021.11.11
375민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

김○○

2021.11.10
374민사소송

완료

소송가능할까요?1

진○○

2021.11.05
373민사소송

완료

중고거래 민사소송1

최○○

2021.11.01
372형사소송

완료

잡플래닛 리뷰소송 제발 도와주세요1

진○○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