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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판이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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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람핀 배우자 조정 단계에서 이혼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바람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바람피워 부정행위로 이혼하려고 소를 제기했었을 때 조정 절차에서 이혼 안하기로 결정했는데, 또 바람피웠을 때 다시 부정행위로 소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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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A

등록일2026-04-24

조회수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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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4-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 당시까지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그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하는 이혼청구는 당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22형사소송

완료

선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관리자

2018.11.06
21형사소송

완료

사기죄

김○○

2018.10.26
20형사소송

완료

사기죄1

김○○

2018.10.26
19형사소송

완료

군복무 시절, 그저 만만하다는 이유로 온갖 모욕과 상처를 준 인간들에게 죗값을 치루게 해야겠다는 강락한 다짐..1

김○○

2018.10.03
18형사소송

완료

게임계정거래문제1

Jis

2018.09.27
17형사소송

완료

사기죄 여쭤봅니다.1

김○○

2018.09.20
16형사소송

완료

너무억울합니다1

장○○

2018.09.08
15형사소송

완료

억울합니다1

예○○

2018.09.08
14형사소송

완료

도와주세요1

한○○

2018.08.04
13형사소송

완료

방임죄 관련 문의합니다1

최○○

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