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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행정소송

상태

완료

제목

Sh공사상대 행정소송

저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거주민으로 87년도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살고있으나 전입신고가 안되있고 sh공사에서 거주민등록을 안해서 임대아파트 이주를 못하고있습니다 Sh공사에서 실거주민 인정을하고 임대아파트 이주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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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26-01-05

조회수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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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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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를 상대로 공문을 통해서 임대아파트 입주자격확인요청 신청을 하여 불인정 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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