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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 전페적인 상황은 혼인기간 3년 3개월 중(무자녀) 2년은 남편 외벌이, 아내 가사일 전담 나머지 기간은 맞벌이로 각자 생활비 지출하며 아내가 월세 및 공과금을 부담했습니다 혼인한 지 2년 후 아파트 매입 계약 당시 아내 7 남편 3의 지분 비율로 공동명의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가 15억4500만원 중 거주 중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7억4000만원을 뺀 8억 500만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중 6억 6500만원이 아내의 자금 2500만원이 남편의 자금 나머지 1억 1500만원은 장모가 사위에게 차용하느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아내의 친정으로부터 왔는데 남편의 공동명의 지분 30프로 재산분할 주장이 가능한가요? 외벌이 기간이 길다는 점 등으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실제로 남편이 분할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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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5-07-03

조회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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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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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잠금이 안되어있는거 같은데 잠궈주세요 비밀번호를 모르겠습니다ㅠ

관리자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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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살펴볼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기여도에 큰 차이가 없으면 대체적으로 공평하게 분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 총재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 재산을, 약간의 차등을 둘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50% 기준에서 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장모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순 재산 산정시 고려대상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자산 마련과정에서 처가의 도움이 컸던 부분은 비율 산정에서 고려될 것이나,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우리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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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권한 없음으로 나와서ㅠ 글 삭제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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