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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한국대표 횡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식당(말레이시아 현지 법인회사)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 주주 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의 주식 80%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며 현 법인회사 대표로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법인이 없습니다.

대표로 있는 사람이 운영 및 법인 통장을 관리 하는데 이번에 뭔가 의심스러워 처음으로 법인통장 내역을 보았는데 돈이 일치않고 일정의 금액이 없음을 발견 하였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굳이 필요 없는 픽업 트럭을 구입 한다고 수익금에서 일정 금액 약900만원씩 5개월 동안 4500만원을 만들어 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 최소한 차구입 대금으로 수익에서 차감해서 모아둔돈은 3개월 2700만원 이지만 법인 계좌에는 약 300만원 정도의 잔고가 있습니다.
만약 법인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법인통장의 돈을 사용하고 차후에 다시 돌려놀 의도를 가지고 유용했다 하도라도 한국에서 횡령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요.
고발이 가능 하다면 한국에가서 고발 하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연락처는 없으며 말레이시아 연락처 +60125317179(카톡 가능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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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

등록일2025-05-14

조회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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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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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말레이시아에 있다 하더라도 대표가 한국인이면 한국에 고소가 가능하고, 만약 질문 내용과 같이 차 구입대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빼둔 것이라면 횡령일 될 것이고, 굳이 필요치 않는 차를 다른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한다면 배임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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