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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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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촉법소년 관련고소

안녕하세요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제가 작년에 초등학생 4명에서 가게에서 물건을 240만원 가량 훔치고 가위로 금고를 따서 50만원 정도 되는 현금을 절도 하였습니다. 그중 3명은 형제 자매더라고요, 어머니가 돈을 나누어서 내도되냐고 물어보시고 50만원만 입금 후에 연락을 안 받으시네요. 혹시 고소를 했을 경우에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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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5-03-25

조회수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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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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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게 되기는 하나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고소 이후 선처를 바라는 합의 및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시 참작을 할 것이므로, 우선 고소를 한 이후 태도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회봉사 명령이나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에 보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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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94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질○○

2021.04.02
93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21.03.23
92형사소송

완료

고소장 접수1

장○○

2021.02.02
91형사소송

완료

핸드폰 사기1

장○○

2021.01.18
90형사소송

완료

중고차 대출대납1

이○○

2021.01.14
89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성립여부1

쓰○○

2020.12.31
88형사소송

완료

추측이지만 확신합니다1

전○○

2020.12.04
87형사소송

완료

해당 내용으로 협박죄나 정통법 위반 여부 되는지 궁금합니다.1

김○○

2020.12.01
86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모욕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1

김○○

2020.11.29
85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 1

최○○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