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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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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촉법소년 관련고소

안녕하세요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제가 작년에 초등학생 4명에서 가게에서 물건을 240만원 가량 훔치고 가위로 금고를 따서 50만원 정도 되는 현금을 절도 하였습니다. 그중 3명은 형제 자매더라고요, 어머니가 돈을 나누어서 내도되냐고 물어보시고 50만원만 입금 후에 연락을 안 받으시네요. 혹시 고소를 했을 경우에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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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5-03-25

조회수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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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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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게 되기는 하나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고소 이후 선처를 바라는 합의 및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시 참작을 할 것이므로, 우선 고소를 한 이후 태도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회봉사 명령이나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에 보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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