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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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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직장에서 A와 B가 C를 카톡으로 뒷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A가 B와 사이가 나빠지고 C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억울하게 퇴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A는 ,B와 C 둘다에게 화난 상태에서, B가 A(본인)와 뒷담을 한 카톡을 C에게 스샷 3장 전송했습니다. C는 상사들에게 A가 보낸 카톡 스샷을 유포했고 B는 A에게 본인의 회사내에서의 평판과 명예가 실추 됐다며 퇴사하게생겼고, 이로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A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나요?? 그렇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합의를 한다 가정하에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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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4-07-26

조회수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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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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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 본인에게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벌금 정도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은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금액은 쌍방의 의사 합치 하에 정해질 것이고, 만약 금액 차이가 있어서 합의가 안되면 적당한 액수를 공탁하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준식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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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에 대한 직장상사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및 보완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검토해주시는대로 경찰에 고소조치 검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OOOO회사 소속 박OO 부장은 2025년 1월 8일, 오후 5시 30분경. 회사 내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신고인 본인이 OO지방고용노동청 측으로 사업주(권OO)를 장기간 임금체불 건으로 고소고발(접수번호:OOOOOO)하였고, 검찰송치(송치번호:2024-OOOO)까지 시켰다고 하면서 신고인 본인의 (익명)고소사실을 임의로 직원들에게 발설(최근 피고소인은 근로자대표로서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동일한 고소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고소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 하였으며, 동 사실에 대해 직원들 앞에서 면박을 주듯이 발언하여 신고인에게 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주는 등 명예를 훼손시킴. 이는 OO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김OO 사법경찰관)의 사내에서 신고인 노출에 대해 철저히 조심하라는 당부 언급에 반하는 상황임. 사건 이후, 같은 직장 내 상사와의 갈등이라 생각하고 혼자 참으며 지내보려 하였으나, 고소인 본인은 동 사건 이후 현재까지 극심한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으며, 사내에서의 대인기피증 등으로 업무적, 사적 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수사 중 요청 시 진료 중인 병원 의사소견서 제출 예정

또한, 박OO 부장은 평소에도 본인을 인격적으로 하대하는 등 권력형 갑질을 일삼았고, 당시 OOOO실장(류OO본부장)과 함께 본인을 OOOO팀장에서 'OOOOO 담당’으로 부당전직(‘24.8월 본인의 부모 병간호차 가족돌봄휴직 후 복직 당일 인사발령(’24.9.2)을 냄.) 시키는 등 OOOO실장이 되면(현재 실장 직무대행) 업무적으로도 가만히 안둘 것이라는 엄포를 공공연하게 해옴. 이에 피고소인 박OO를 명예훼손,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혐의 등으로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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