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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7-26
조회수3,122
이준식
| 2025-03-31
아래 내용에 대한 직장상사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및 보완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검토해주시는대로 경찰에 고소조치 검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OOOO회사 소속 박OO 부장은 2025년 1월 8일, 오후 5시 30분경. 회사 내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신고인 본인이 OO지방고용노동청 측으로 사업주(권OO)를 장기간 임금체불 건으로 고소고발(접수번호:OOOOOO)하였고, 검찰송치(송치번호:2024-OOOO)까지 시켰다고 하면서 신고인 본인의 (익명)고소사실을 임의로 직원들에게 발설(최근 피고소인은 근로자대표로서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동일한 고소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고소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 하였으며, 동 사실에 대해 직원들 앞에서 면박을 주듯이 발언하여 신고인에게 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주는 등 명예를 훼손시킴. 이는 OO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김OO 사법경찰관)의 사내에서 신고인 노출에 대해 철저히 조심하라는 당부 언급에 반하는 상황임. 사건 이후, 같은 직장 내 상사와의 갈등이라 생각하고 혼자 참으며 지내보려 하였으나, 고소인 본인은 동 사건 이후 현재까지 극심한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으며, 사내에서의 대인기피증 등으로 업무적, 사적 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수사 중 요청 시 진료 중인 병원 의사소견서 제출 예정
또한, 박OO 부장은 평소에도 본인을 인격적으로 하대하는 등 권력형 갑질을 일삼았고, 당시 OOOO실장(류OO본부장)과 함께 본인을 OOOO팀장에서 'OOOOO 담당’으로 부당전직(‘24.8월 본인의 부모 병간호차 가족돌봄휴직 후 복직 당일 인사발령(’24.9.2)을 냄.) 시키는 등 OOOO실장이 되면(현재 실장 직무대행) 업무적으로도 가만히 안둘 것이라는 엄포를 공공연하게 해옴. 이에 피고소인 박OO를 명예훼손,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혐의 등으로 고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