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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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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차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차를 구매한지 20일정도되었습니다. 사고차라는것은 고지받았고 교환품목도 보았습니다. 근데 성능기록부에는 튜닝사항이 없음에 체크되어있었고엔진경고등이 떠서 딜러와 얘기 후 기아오토큐를 방문하였습니다. 진단은 촉매능력저하였고 보증기간이 남아있어 보증수리를 받으려하니 차량에 촉매가 없어 보증수리가 안된다고하고 현재 전차주랑 딜러랑 연락중이고 저는 기다리는중입니다 제가 계약서 쓸때 딜러분이 고지드린 차량과 다를시 100프로 환불 보장이라고 수기로 기재 후 서로 이름 싸인을 했습니다. 저는 차량을 직접 보지않고 사진으로 확인 후 성능기록표만 보고 구매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엔 촉매 외 다른 불편사항을 보장받거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않으면 환불요청을 할수있는 부분일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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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24-03-27

조회수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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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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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이 남아있으니 보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성능기록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되면 하자의 보완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89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성립여부1

쓰○○

2020.12.31
88형사소송

완료

추측이지만 확신합니다1

전○○

2020.12.04
87형사소송

완료

해당 내용으로 협박죄나 정통법 위반 여부 되는지 궁금합니다.1

김○○

2020.12.01
86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모욕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1

김○○

2020.11.29
85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 1

최○○

2020.11.19
84형사소송

완료

게임회사에서 고소하겠답니다1

김○○

2020.11.14
83형사소송

완료

유사수신1

양○○

2020.10.12
82형사소송

완료

공문서위조1

김○○

2020.10.11
81형사소송

완료

제발도와주세요1

한○○

2020.09.20
80형사소송

완료

ㅠㅠ안녕하세요1

이○○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