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63-255-7100  /  010-8648-88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야간/주말 상담가능

063-255-7100
010-8648-8885

FAX 063-255-7103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집퇴거명령

시골집주인은친형앞으로됐고동생제가 살고있는데사이가안좋아서매매할꺼니 까나가라는데이게가능한가요혹매매시 집을비워져야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8-08-07

조회수8,37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8-08-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집을 비워야만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쉽게 매도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소유명의가 형으로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비워주어야 하므로, 형과 원만하게 대화를 나눠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해결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83형사소송

완료

유사수신1

양○○

2020.10.12
82형사소송

완료

공문서위조1

김○○

2020.10.11
81형사소송

완료

제발도와주세요1

한○○

2020.09.20
80형사소송

완료

ㅠㅠ안녕하세요1

이○○

2020.09.09
79형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1

최○○

2020.09.08
78형사소송

완료

약식기소 정식재판 질문드립니다1

유○○

2020.09.07
77형사소송

완료

편취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명의사용1

정○○

2020.09.04
76형사소송

완료

강간미수1

성○○

2020.08.20
75형사소송

완료

고소실수1

진○○

2020.07.03
74형사소송

완료

세월호 보험금 4000억원1

안○○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