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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용직 배달원 입니다 2전 중국집으로 일당으로 일갔다가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일도 못하고 있었는데 벌금이 200만원이나 나왔네요 그모든 벌금을 제가 전부 내야 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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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

등록일2018-07-04

조회수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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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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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형사적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니 때문에, 중국집 배달일을 시작할 당시 혹시 그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 그 부담을 누가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면 억울한 면이 있지만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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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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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가압류의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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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때문에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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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위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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