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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층간소음 소송 관련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김제 아파트 거주중이며 저희집은 3층 윗집이 아이가 4명~5명 인데

층간소음이 발생되어(아이들 뛰는소리, 문닫는 소리 등)

관리실 경비실에 민원 요청 해도 그때뿐이며 매번 반복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윗집에 법률사무소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1. 귀 사무소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 비용

2. 소송 진행 비용

3. 소송 승소 시 상대에게 소송비용도 요구 할 수 있는지?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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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오○○

등록일2020-03-23

조회수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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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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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런 상황이 하루빨리 종료되길 소망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변호사선임비용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 사무실 마다 다를 수 있고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동반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의뢰인의 민원을 담당해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인지대 등도 몇 십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내방하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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