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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진행중인 전세집 보증금 반환여부 여쭈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여부 대해 여쭈려 합니다.

16년 7월초부터 보증금 2억2천으로 아파트에 2년 전세 계약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1년 연장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16년 7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다 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했을때도 대항력 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들어올 때 당시 등기부등본 깨끗했고, 근저당 등 돈 문제 없는 곳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

 


19년 4월 초에 <2018. 5.15 날짜로 세무서에서 압류재산 공매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금이 체납되어서 압류되었다는데,

 집주인에게는 세금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 연장안하겠다고 문자보냈고,

4월17일에는 7/17까지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습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나가기 3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들어서 저렇게 보냈습니다)

 

세금은 1억1천이 체납되었다고 하며,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확인했을때는 배당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들어서

 배당신청은 한 상태이고, 현재 공매는 2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경매가 계속 유찰될 경우 보증금 회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공매통지서에는 6회차까지의 공매 날짜가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가 낙찰받을 생각은 없고, 보증금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가와 매매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경매 입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2. 경매 유찰/입찰 여부 및 배당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보증금 반환소송시에, 보증금을 제 때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3. 배당신청한 지금, 지급명령신청을 바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즉, 배당신청과 지급명령 신청이 동시에 가능할까요?

 

4. 지급명령신청을 지금 바로 한 후에,

전세집에서 몇달 더 있다가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하고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서,

 임차권등기후 15% 지연이자를 주장하는 것이 복잡할까요?
 저는 보증금만 받으면 바로 이사 가능합니다만,
새로 이사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일이라

보증금을 바로 받지 못하면 새 집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

 지급명령신청후 나중에 임차권등기 하면서 지연이자신청까지 하면 복잡해진다고

임차권등기 후 한번에 하라는 말도 있던데,

서류절차들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새 집으로 이사하고 서류를 보낼 게 아니라 가능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5.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집주인 재산을 압류를 걸어서 보증금을 빨리 받고 싶은데,

집주인 재산 파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 성격은 원래부터 협조적이지 않고 거친 사람이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중개인 통해서 전에 들은 바로는

돈이 없지 않다(근데 왜 세금을 못냈는지..), 다른 곳에도 건물이 있다, 집이 장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6. 이건 부가적인 질문입니다만,
제가 들어간 게 16년 7월초 이고, 압류연월일이 18년 5월 15일이면 제가 선순위임차인인데,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선순위임차인보다 우선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세금이 언제부터 체납되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월~6월 중에 세무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물어봤을때는 집주인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않던데,

집이 경매/공매에 넘어간 지금은 알려줄까요?

 

7. 만약 이도저도 아닌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면 보증금 100% 회수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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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보○○

등록일2019-07-16

조회수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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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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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매가 계속 유찰되어 6회차까지 유찰되면 공매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그 이후 별도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배당신청과는 별도로 보증금 반환소송도 가능합니다. 이때 집을 양도한 이후 보증금 지급이 늦게 이루어지게 됨에 따른 이자 상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배당신청과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급명령신청 시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5. 지급명령 판결을 받은 후 재산명시 신청을 통하여 집주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그 후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6. 공매진행 중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 세금은 전제보증금에 우선합니다. 체납된 세금의 자세한 내용은 공매가 이루어져 배당이 실시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공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별도로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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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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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상담 좀 부탁드려요^^

홍○○

2018.04.19